북마크
오마이뉴스
직접 팩트체크 나선 헌법학자 "도넘은 헌재 흔들기, 좌시 못해"
2025-02-28 20:29:41
박소희
  •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 트위터로 공유하기
  • url 보내기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 공동대표 김선택 고려대학교 명예교수는 28일 서울시 종로구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집담회에서 "지금 헌법재판소 흔들기가 도를 넘고 있다"며 "법리에도 안 맞고 헌법재판 실무에도 안 맞는 주장이 난무하고 있어서 좌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다음은 그가 탄핵 반대 논리를 펼쳐온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의 <신동아>, <조선일보> 인터뷰를 반박한 글을 정리한 내용이다. 김 교수는 특히 '탄핵 인용시 헌재가 가루가 될 것'이란 발언을 두고 "가슴이 아프다"고 했다.

--------------------------


1. "헌재법과 형소법이 보장한 7일의 답변기한을 보장하지 않고 '바로 수신 간주한다'면서 공판 기일을 정해버렸다. 이런 법은 없다."

피청구인이 탄핵심판 청구서 수령을 고의로 거부함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65조, 민사소송법 제187조에 따라 2024년 12월 19일 우편송달을 실시하였고,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189조에 따라 탄핵심판 청구서를 발송한 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송달의 효력은 2024년 12월 19일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266조의2 제1항에 따라 2024년 12월 26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했고, 헌법재판소는 2024년 12월 27일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가 피청구인에게 답변서 제출 기일 7일을 보장하지 않고 '수신 간주'하고 변론준비기일을 일방적으로 지정하였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 "변론기일을 정할 때 피소추인 변호인단과 협의해서 정하게 돼 있다. 그런데 그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일주일에 두번, 8차까지 정했다. 이것도 불공정하다."

헌법재판소법 제30조 제3항은 "재판부가 변론을 열 때에는 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와 관계인을 소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267조 제1항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제266조의7과 달리 "재판장은 공판기일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소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이나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피청구인 대리인과 협의하여 기일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변론 기일을 정할 때는 반드시 피소추인측 변호인단과 협의하게 돼 있다"는 주장은 그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일방적 주장이다.

3. "단서 조항을 무시하고 수사 중인 내란죄 사건의 수사기록 송부촉탁을 (헌재가) 수용한 거다. 그것도 위법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법 제32조 단서가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재판부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일 뿐이다. 청구인의 신청에 의해 실시하는 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은 헌법재판소법 제10조 제1항,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39조 제1항과 제40조 제1항, 제2항에 근거한 것이므로, 헌법재판소 제32조 단서 조항을 위반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이 개인의 비위를 다루는 특수한 유형의 징계절차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강제수사권이 없는 헌재로서는 수사서류를 참고할 필요가 있으므로, 수사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수사서류 원본이 아니라 인정등본을 요구할 수 있도록 헌재심판규칙이 개정된 것이다.

4. "탄핵소추의 핵심 내용인 내란죄를 제외한다는 것은 소추서의 동일성을 명백하게 해치는 거다. 내란죄를 빼려면 헌재가 국회에 탄핵소추안을 다시 돌려보내서 '다시 의결해와라' 그래야 정상이다."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법적 평가를 정리하고 적용 법조문을 바꾼 것에 불과한 것은 탄핵소추 사유의 철회나 변경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청구인의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형사재판에서 가려질 사항이고, 특수한 유형의 징계절차인 탄핵심판에서는 형사상 내란죄 성립 여부까지 확정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설사 사후의 형사재판에서 그 행위가 무죄로 확정되더라도 동일한 행위를 이유로 탄핵인용이 가능하다는 것은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의 이질적 성격 때문에 확립되어 있다. 따라서 헌재에서는 형사법상 내란죄로서의 법적 평가 대신에, 피청구인의 행위가 탄핵심판의 인용기각여부 판단에 필요한 수준에 이르는 것인지만 판단하면 되므로, 내란죄 평가만을 뺀 것이지 피청구인이 저지른 행위 자체가 소추사실로서 그대로 동일하게 남아 있으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할 것이다.

5. "증인신문 때 피소추인(대통령)이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있다. 이는 명백히 형사소송법을 어기고 방어권을 침해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법 제35조 제1항은 재판장이 변론의 지휘를 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279조는 "공판기일의 소송지휘는 재판장이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증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피청구인의 증인신문을 제한하는 것은 소송지휘권 내지 변론지휘권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신문의 제한이 현저하게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경우가 아닌 한 신문을 제한한 재판장의 조치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전체 내용보기
주요뉴스
0포인트가 적립되었습니다.
로그인하시면
뉴스조회시 포인트를 얻을수 있습니다.
로그인하시겠습니까?
로그인하기 그냥볼래요
맨 위로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