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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국힘 "정치자금법 위반 김도균, 공개사과하라"
2025-02-28 14:42:25
김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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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강원도당이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 원을 구형받은 김도균 민주당강원특별자치도당 위원장의 엄정 처벌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강원특별자치도당(위원장 박정하)은 28일 논평을 통해 "김도균 더불어민주당 도당위원장의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도민께 사죄하고 정치적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총선을 앞둔 2023년 5∼10월 지인 A씨로부터 승용차와 유류비 등을 무상으로 제공받고, A씨 아들 B씨로부터 운전 등을 제공받는 형태로 정치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같은해 3월 참석한 지역구 한 축구 동호회 시무식 행사에서도 돼지머리에 돈을 꽂는 등 기부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선거 출마 선언을 앞둔 시기 비정규 학력이 게재된 명함을 지역 행사장에서 나눠주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전날(27일)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2부(박세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도균 도당 위원장에 대한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김 위원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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