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3일 급작스러운 비상계엄령이 선포되고, 국민의힘 의원이 모여있는 단체 대화방에 '경찰 봉쇄에 막혀 국회 진입이 어렵다'는 말을 10여 분 사이 세 번이나 남긴 사람.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비례)이다. 그는 결국 당사로 향했다.
이는 당 대표의 지시를 어기는 것이기도 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3일 밤 11시 24분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한동훈 당시 대표의 입장을 단톡방에 공유했다.
"즉시 계엄을 해제해야 합니다. 지금 민주당은 담을 넘어서라도 국회에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계엄 해제안에 반대하는 분 계시는지요? - 한동훈 당 대표"
국회에 들어오라는 지시다. 이에 박수민 의원이 "담 타고 진입했다"고 알렸다. 그와 동시에 김 의원은 "경찰들 있어서 담도 못 넘어가요 ㅠㅠ(4일 오전 0시 4분)"라며 '불가능하다'고 했다. 우재준 의원은 "한동훈 대표님이 방금 옆에서 지시하셨다, '본회의장으로 모두 모이십시오'"라며 연달아 메시지를 올렸다. 그럼에도 김 의원은 "거길 들어갈 수가 없어요. 처음과 달리 경찰도 깔려서 담도 못 넘어가요."(4일 0시 15분)라고 했다.
다른 정당 의원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어떻게든 경찰을 뚫고 담을 넘어 본회의장으로 집결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 상당수는 당사로 모였다. 대표적인 '친한계'로 꼽히는 김 의원도 마찬가지였다. 4일 새벽 1시 2분께 국회 본회의장에서 처리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에는 국민의힘 의원 18명만이 참여했다. 대부분 친한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이었다.
김 의원은 2024년 12월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도 불참했다. 탄핵소추안 표결 직전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김 의원은 '탄핵안 표결에 참석해야 한다'고 발언했고, 표결 참여가 필요하다고 손을 든 10명 중 한 명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표결 불참으로 결정된 당론을 따랐다. 결국 국민의힘 내에서는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만이 표결에 참여했다. 그가 '탄핵 박제' 105인에 이름 올리게 된 이유다.
김 의원은 2024년 12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면서도 "지난밤 비상계엄 관련 사태로 우려와 혼란 속에서 밤을 새운 많은 국민들께 진심으로 죄송하고 송구하다"고 했다.
다음은 김 의원의 12.3 내란 사태 관련 주요 표결 상황이다.
12월 4일 - 12.3 비상계엄해제 요구 결의안 투표에 불참했다.
12월 7일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했다.
12월 10일 - 12.3 비상계엄사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 표결에 참석, 찬성표를 던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