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후, 1심 무죄선고 후 106일 만에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2심 첫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서울고법 형사3부)가 또 다른 피고인인 김진성씨 측에 이렇게 물었다.
"김진성씨가 현재 수사받고 있는 사건이 있는가?"
김씨 측 변호인은 "알선수재 관련 두 건이 있다"라고 답했다. 이 부장판사는 바로 "어떤 사건이냐" 되물었고, 김씨 측은 "알선수재 사건과 위증 사건으로 조사가 됐고, 위증 사건만 기소됐다. 나머지는 아직 (검찰에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라며 "저희는 관계 없는 것으로 아는데 수사는 개시된 것으로 안다"라고 답했다. 이 부장판사는 의문이 풀리지 않는 듯한 표정을 지어보이며 "관계가 없는데 왜 수사가 진행 중이냐"라고 물었고, 김씨 측은 "저희도 빨리 처분해주길 바란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이 부장판사는 검찰을 향해 "김진성 수사 사건들을 왜 아직 처분하지 않았는가"라고 물었다. 검찰은 "저희가 알선수재 사건으로 구속영장 청구했었지만 증거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