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이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고 보고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했지만 '시간' 단위로 계산하더라도 기소가 합법적 범위 내에 이뤄졌다는 주장이 나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은 12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의 자리에서 "구속 취소에 관한 형사 25부의 결정을 존중한다. 그러나 확정된 결정에 대한 평석의 자유는 허락되는 것이라고 사료돼 의견을 개진하겠다"며 입을 뗐다.
오 공수처장은 "재판부가 판단한 대로 날 기준이 아니라 시간 기준에 의하더라도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 관련 기록이 법원에 머무른 10시간 32분을 합하면 2025년 1월 26일 오전 9시 7분경이 아니라 같은 날 저녁 7시 39분까지로 구속기간이 연장된다"며 "이 사건의 기소는 그 이전인, 같은 날 저녁 6시 52분경에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또 "기소 검사는 가장 보수적으로 계산해 정확히 기소 시한 47분 전에 기소를 완료했다"며 "그러므로 재판부가 제시한 시간 기준에 의하더라도 매우 적법한 기소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