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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주64시간 특별 근로' 가능 행정지침에 "노동자 착취" 비판
2025-03-12 16:10:54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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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의 '주 64시간 특별 근로' 가능 기간을 현재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고 추가 연장 또한 3개월에서 6개월 단위로 가능하게 하는 특별연장근로특례를 결정해 논란이다.

정부의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 제도 보완 방안'에 대해, 12일 산업계는 '환영'하지만 노동계는 반대 입장을 내놓았다.

특별연장근로 특례 결정은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조항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이 국회 통과에 난항을 겪자 정부 차원에서 시행 가능한 조처를 내놓은 행정지침으로, 다음 주부터 적용된다.

이에 대해 산업계는 환영 입장이다. 반도체산업협회는 "정부의 특별연장근로 제도 개선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라며 "반도체 산업의 연구개발과 생산 활동이 더욱 유연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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