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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단 유지한 2심 "피고 안희정, 김지은에 8304만원 부담하라"
2025-03-12 16:51:30
유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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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 12일 오후 4시 53분]

서울고등법원이 1심에 이어 다시금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와 충청남도가 공동으로 성폭행 피해자 김지은씨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 2024년 5월 1심 결론이 나온 지 10개월만이다.

12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민사3-3부(배용준·견종철·최현종)는 김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3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안희정은 원고에게 8304만 원을 지급하라"라고 판결했다. 2심 판단은 원고에게 8347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던 1심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 안희정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으며, 충청남도에 대한 항소 또한 기각했다. 다만 소송 총 비용의 70%는 원고가 부담하게 하고, 충청남도 사이에 생긴 항소 비용은 원고가 전액 부담하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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