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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피한 감사원장, 죄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2025-03-17 09:47:51
조선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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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4년 10월 25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 의원이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다. 전날 국회 현장검증에서 감사원이 대통령실·관저 이전 등과 관련한 회의록을 열람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현장이 아수라장이 됐다는 내용이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3일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최재해 원장의 회의록 열람 거부 행위에 대해선 "국회증언감정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탄핵에 이를 정도의 사안은 아니지만, 현행법 위반임은 명확하게 밝힌 것이다.

최재해 원장은 왜 법 위반을 각오하고서라도 회의록 열람을 거부했을까? 여기에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대통령 관저 내에 국민들이 알면 크게 분노할, 아주 호화로운 공간이 있다"는 언급이 있다는 것이었다.

대통령실과 관저를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하는 데 든 비용이 1조 원이 넘는다는 추산도 나온 만큼, 혈세 낭비 차원에서 무시할 수 없는 정보였다. 또 기자가 다른 제보자로부터도 유사한 정보를 입수했던 터라 감사원 회의록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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