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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장·신안군수 운명 27일 대법 선고로 결정
2025-03-17 13:58:14
김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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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률 전남 목포시장 부인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이달 27일 내려진다.

박우량 신안군수의 공직자 채용비리 사건 대법원 선고 일시가 겹치면서 전남 기초단체장 2명의 직위 상실 여부가 함께 결정될 전망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박 시장 부인 정아무개씨의 선거법 사건 상고심 선고 기일을 오는 27일 오전 10시 10분으로 지정했다.

부인 정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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