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 등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공장 부지의 공원화를 한 안양시 '도시관리계획변경'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안양시가 추진하는 공원 설립 계획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17일 안양시에 따르면 제일산업개발·한일레미콘 등이 안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연현공원 도시관리계획 취소소송'에서 2심 법원도 안양시 손을 들었다. 지난 14일 수원고법 재판부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면서 절차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다.
재판부는 또한 "설령 절차의 하자가 있더라도 그러한 하자가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취소할 정도의 위법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한일레미콘 공장에서 발생되는 소음과 분진에 대해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됐으며 이는 제일산업개발 공장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시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 이전 해당 사항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들에게 열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의견청취 절차를 충실히 이행했으나 한일레미콘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