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 사태에 대한 형사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은 법정에서 약 18분 동안 발언을 이어가며 "거대 야당의 패악질"이라는 용어를 8번 반복했다. 그는 매우 흥분한 모습을 보이며 "거대 야당의 패악질 때문에 정부 기능이 마비돼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이는 평소 윤 대통령이 사용해왔던 용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밤 계엄을 선포하면서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했으며, 12월 12일에도 계엄 선포 목적을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17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주재로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의 병합된 공판 기일이 처음 열렸다. 지 부장판사가 이끄는 형사합의25부는 앞서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취소한 재판부로, 현재 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사건을 모두 전담해 심리하고 있다.
준비기일을 지나 첫 본 공판인 만큼 먼저 검찰이 모두 진술을 통해 각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검찰은 "(계엄의 사유로 든 여러) 사정들이 헌법에서 규정한 계엄 선포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국회와 선관위를 무력화시키려 했다는 점을 들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려 한 것"이라고 공소사실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