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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지시 거부한 경호처 직원, 잊지 않았습니다
2025-03-18 12: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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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책임한 구속취소 결정과 검찰의 불의한 즉시항고 포기 사태를 예상하지 못해 송구합니다. 하지만 힘내세요. 가능한 모든 법적 지원을 직접 또는 연계하여 도와드리겠습니다. 힘드시겠지만 비화폰, 내부 문서 등 증거의 인멸을 막는 용기도 계속 부탁드립니다. 조금만 버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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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법률상담, 소청심사 청구, 소제기 등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A] 직장갑질119,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호루라기재단 등 다수가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다.

일단 이 글을 작성하는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차성안 교수는 여러분이 연락을 취해오는 경우 전적으로 법적 지원을 제공할 의사가 있다. 페이스북 메신저(https://www.facebook.com/sungan.cha), 이메일(hyesungan1@uos.ac.kr), 제 핸드폰 번호 등 뭐든 좋다. 나는 부당지시를 거부해 나라를 구한 여러분들의 용기에 감사하고 있고, 잊지 않고 있다. 나는 여러분을 지켜주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 글도 그런 노력의 차원이고, 나는 형사법 교수인 동시에, 전직 법관으로 노동전담부를 3번이나 했고, 대한민국 2번째의 사회보장법 박사이기도 하다.

이미 페이스북에 다른 법률가의 도움을 호소했고, 호응도 일부 있었다.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소청심사 청구 대리, 행정소송 대리)은 내가 연결시켜 드릴 수 있는 최고 실력을 가진 공무원징계, 노동 전문 법률가를 찾아보겠다. 그리고, 아래 과거에 여러분에게 법적 지원을 약속한 단체와 개인들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란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다. 직장갑질 114도 도움을 약속하고 있다.

'불법지시 거부' 경호처 직원들에게 법적 지원을 약속한 단체 등
- 카카오톡 오픈채팅 직장갑질119 : 카톡에서 '직장갑질119' 검색 or 인터넷 주소창 gabjil119.com 이메일 gabjil119@gmail.com
-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
https://www.peoplepower21.org/whistleblower/1984481
전화 02-723-5302 이메일 ws@pspd.org
<판사 출신 변호사 "불법지시 거부 경호처 직원, 무료변론 하겠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11309250003858
- 법률사무소 법과치유, 02-400-6661

[Q2] 징계 등 불이익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 청구, 행정소송 절차는?

[A] 소청심사청구를 먼저 해야 하고, 행정소송은 그 후인데 구제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경호처 직원이 부당지시에 거부한 것을 이유로 해임 등 징계를 당한 경우 소청심사위원회 전치주의(국가공무원법상 제16조)가 적용된다. 처분사유를 적은 징계처분 설명서를 교부받은 때,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은 경우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를 청구해야 한다(제76조 제1항). 소청심사 시 불이익 변경결정의 금지 원칙이 적용되니(이명재, 공무원징계법, 법문사, 2025, 151면), 소청심사로 더 강한 징계를 받을까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다. 심사청구했다고 불이익한 처분, 대우를 하는 것도 국가공무원법상 금지되어 있다(제76조 제6항). 소청심사절차에서 구제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기각되더라도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구제받을 가능성이 높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 저지라는 부당지시를 거부한 것을 법원이 징계사유로 인정할 가능성은 매우 낮기 때문이다.

[Q3] 경찰에 협조한 경우 비밀·기밀누설로 인한 해임 등 징계, 형사처벌은 피할 수 없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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