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온라인 플랫폼 등 통신판매에서 미국산 돼지고기로 조리한 제육볶음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중국산 메주된장과 외국산 콩 등으로 제조한 가공품의 원산지를 온라인 플랫폼에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등 '농산품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 106곳이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순연, 아래 농관원)은 18일 "배달앱, 온라인 플랫폼 등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기단속을 지난 4일부터 14일까지 실시해 거짓 표시한 65개소를 형사입건하고, 미표시한 41개소에 과태료 1255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위에서 예로 든 두 가지 유형 이외에도 국내 타 지역 농축산물을 홍천 한우, 남해 시금치 등 유명산지로 거짓 표시한 경우도 이번에 적발됐다.
농관원에 따르면, 이번 정기단속은 농관원 사이버단속반의 배달앱, 온라인 플랫폼 등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된 위반 의심업체를 특별사법경찰관과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이 함께 현장 단속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에 모니터링한 배달앱은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이며, 온라인 플랫폼은 네이버, 쿠팡, 11번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