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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반대 천막도 '경고'했는데...찬성 측만 콕 집어 "불법" 강조한 오세훈
2025-03-18 12:38:05
박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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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이 탄핵 찬성 측의 천막에만 "불법"이라며 철거 및 변상금 부과 등을 예고한 가운데, 일대를 관할하는 종로구청은 "대통령 지지자들의 천막에도 경고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탄핵 찬성 천막을 주도하고 있는 윤석열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아래 비상행동) 측은 "오 시장과 서울시의 언론 플레이이자 편파행정"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규모 탄핵 찬반 집회가 있었던 지난 15일, 오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야당과 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탄핵 촉구 집회를 이유로 광화문과 헌법재판소 인근 도로에 천막을 설치했다"며 "현행법상 지자체 허가 없이 도로에 설치한 천막은 엄연히 불법이다. 탄핵에 중독된 제왕적 다수당이 이제는 법을 비웃으며 헌재를 겁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서울시와 종로구가 협의해 구청 측이 두 차례에 걸쳐 구두로 철거를 계고했으나 야당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라며 "서울시는 제왕적 다수당의 불법과 탈법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 변상금 부과를 비롯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지난 17일 서울시도 정례 브리핑을 통해 "필요한 경우 변상금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엄중 대처와 행정처분을 이행할 것을 공문으로 요청할 계획"이라며 오 시장과 입장을 같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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