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외국인보호소방문시민모임 '마중'의 활동은 2016년에 시작되었다. '강제퇴거', 즉 '추방'을 앞두고 떠날 이들을 면회하면서, 왜 '마중'이라고 이름 지었는지 묻는 사람들이 있다. '마중'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 즉 '국경을 넘어온 이들을 가두지 않는 미래'를 마중한다는 의미다.
외국인보호소는 교정시설을 꼭 빼닮았다. 이중의 투명 아크릴 벽으로 면회자와 구금된 사람들 사이가 가로막힌 것도, 인터폰을 들고 버튼을 눌러야만 서로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도, '국가보안시설'이니 녹음과 촬영을 금지한다는 경고문이 붙어있는 것까지도 똑같다. 이뿐만이 아니다. 구금된 이들은 '국가보안'을 이유로 정해진 장소에서 일주일에 두 번만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왜, 이곳에 갇혀있을까? 애초에 이들을 가두는 것은 당연한 것일까?
'징벌'의 공간으로 운영되는 외국인보호소
'보호'라는 이름으로 '구금'된 사람들은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 혹은 다른 이유로 허가된 체류일이 지났거나, 난민신청을 제때 못했거나, 체류비자 연장에 실패했거나, 그밖의 행정상의 이유로 어려움을 겪는 비국민들이다.
외국인보호소는 이들에게 출입국과 관련한 행정적 편의를 제공하는 곳이다. 면회 접수처에는 "화성외국인보호소의 모든 직원은 보호외국인 및 민원인을 고객으로 생각하는 열린 마음으로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라는 문구로 시작되는 <민원행정서비스 헌장>까지 붙어있다.
그러나 실상은 '행정의 편의'를 위해 비국민의 삶이 제한되고, 부실한 식사, 의사가 단 한 명 뿐인 열악한 의료환경, 다국어 통역자의 부족 등으로 기본권과 존엄을 침해당하기 십상이다. '추방'이라는 목적을 위한 시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행정적' 구금의 대상과 '형사적' 구금의 대상이 섞인 채 수용되어 있다는 점 또한 문제적이다. 국제이주기구의 용어집은 '행정적' 구금을 '형사적' 구금과 엄밀히 구분하는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러한 구분에 따라 이민법/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사람들을 강제퇴거 조치할 때까지 '행정적'으로 구금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는 체류기간을 넘긴 사람들을 형사범으로 간주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한국의 외국인보호소는 교정시설과 동일한 구조로 설계된 데다가, 난민신청자들까지 장기간 구금되는 상황으로 이어져 결국 '징벌적인' 성격이 짙다.
표백된 '안전' 신화, 비국민을 잡아가둔다고 국민이 안전해질까?
1996년 클린턴 행정부는 '불법체류자'나 '테러리스트'로 '추정되는 자'를 강제로 구금하는 규정을 확대 실시하는 법안을 승인한 바 있다. 이로 인해 교통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민자도 감옥으로 보내졌다. 법안이 승인된 해에만 7만 명이 이민법 위반으로 구금되었고, 2년 후인 1998년에는 그 수가 18만 명으로 늘었다. 이러한 조치로 미국 사회가 더 안전해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
외국인보호소에는 형기를 마쳤거나 집행유예 상태에서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들도 구금되어 있다. 이들 중에는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있고, 교통법 위반을 하고도 벌금을 낼 돈이 없어 잡혀 들어온 사람도 있다. '교통법 위반'이 곧장 '추방'으로 이어지는 일은 국민들에겐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다. 범죄를 저지른 국민은 형기를 마치고 사회에 복귀하지만, 비국민은 출소 후에도 '추방'이라는 전혀 다른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