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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된 윤석열이 '김치찌개' 먹었다는 것까지 받아쓰는 언론
2025-03-17 13:53:06
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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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3월 7일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을 내리자마자 상당수 언론은 대통령실 반응을 전하기 바빴습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환영한다", "국민과 함께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복귀를 기대한다"며 환영하고, 윤석열의 대통령 직무 복귀 기대까지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윤석열의 대통령 직무는 즉각 중지되었습니다. 대통령 직무정지에 따라 대통령실의 대통령 보좌업무도 정지되었지만, 대통령실의 윤석열 대변과 비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직무정지 윤석열' 보좌 불가

대통령 직무정지에 따라 대통령실의 대통령 보좌업무가 정지되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당연한 귀결입니다. 정부조직법 제14조는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비서실을 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비서실 직제 제3조는 대통령비서실장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대통령비서실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대통령 직무정지에 따라 대통령 직무를 보좌하는 대통령실 직무를 비롯해 대통령 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는 대통령비서실장 역시 직무 정지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대통령실은 윤석열이 아닌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정수행을 보좌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구속취소가 결정된 순간에도 대통령실은 환영 메시지와 함께 조속한 직무복귀를 기대하는 입장을 내는 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대통령실이 직무 정지된 윤석열을 대변할 수 있었던 데는 이를 비판 없이 받아쓰는 언론의 책임이 큽니다.

업무정지된 대통령실 '받아쓰기' 보도 여전

민주언론시민연합은 2025년 1월 8일 기준 포털사이트 네이버뉴스 '언론사 편집판' 구독자 수 200만 이상인 49개 언론사를 대상으로 국회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 다음 날인 2024년 12월 15일부터 윤석열 석방 다음 날인 3월 9일까지 85일간 키워드 '대통령실'로 검색해서 나온 기사 1만 8009건을 분석했습니다. 하루 평균 대통령실 관련 보도가 212건씩 나온 셈입니다.

대통령실 보도를 가장 많이 한 언론은 뉴시스로 1186건입니다. 다음으로 연합뉴스(1109건), 뉴스1(969건), YTN(925건), KBS(695건), 세계일보(627건), 이데일리(625건), MBC(588건), SBS(532건), 헤럴드경제(512건) 순입니다. 상위 10개 언론사는 총 7768건의 대통령실 보도를 냈는데 전체 보도량의 43.1%에 해당합니다. 49개 언론사 평균 368건을 크게 웃돈 수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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