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오마이뉴스
[광복80주년명문80선] 헌법재판소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2025-03-17 15:12:42
김삼웅
  •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 트위터로 공유하기
  • url 보내기
2016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 '대통령(박근혜) 탄핵 소추안'이 상정되었다.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가 탄핵소추안 공동발의자 171명을 대표해 탄핵제안 이유서를 읽었다.

첫째, 국정을 사실상 법치주의가 아니라 최순실 등의 비선조직에 따른 인치주의로 행함으로 법치국가원칙 파괴,

둘째, 공직사회를 자기 사람으로 채운 뒤 마음껏 이권을 챙기고 국정을 농단하고,

셋째, 사기업에 금품 출연을 강요하여 뇌물을 수수하거나 최순실 등에게 특혜를 주도록 강요하고,

넷째, 언론을 탄압하고 언론 사주에게 압력을 가해 신문사 사장을 퇴임하게 만들고,

다섯째,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당일 제대로 위기상황을 관리하지 못하고…


국회의원 총 299명이 투표해 가 234표, 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 대통령 박근혜 탄핵소추안은 가결되었다. 위기에 몰린 박근혜는 비상계엄을 검토하는 등 반전을 노렸으나, 헌법재판에 회부되었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갑호비상령이 내려진 가운데, 오전 11시 이정미 소장직무대행을 비롯한 8명의 재판관이 입정하고 이정미 재판관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다.

지금부터 2016 헌나 1 대통령 박근혜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체 내용보기
주요뉴스
0포인트가 적립되었습니다.
로그인하시면
뉴스조회시 포인트를 얻을수 있습니다.
로그인하시겠습니까?
로그인하기 그냥볼래요
맨 위로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