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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독교 죄악사'의 한 페이지를 쓰실까 두렵습니다
2025-03-17 16:09:33
내란공범을 거부하는 전현직 인권위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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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27일 서울 광화문과 시청 일대에서 개최됐던 한국교회 연합예배의 100대 기도 제목 중 27번은 다음과 같다.

'27. 수많은 악법을 권고하고 거짓 인권사상을 퍼뜨리는 데 앞장서던 국가인권위원회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존중하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임명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가 그동안 우리 사회에 저질렀던 모든 악행을 하나하나 되돌리게 하시고, 그 명칭에 걸맞도록 북한 인권 등에 관심을 가지고 인간의 존엄성과 천부적 인권을 지켜내는 기관이 되게 하옵소서.'

5대째 신앙을 이어가는 집안에서 태어나, 아버지를 목회자로 두었고 목회자의 길을 고민하고 있던 나로서는 27번뿐 아니라 다른 기도 제목들 역시 두 눈을 의심케 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까지 망가졌구나, 자조가 절로 나왔다. 이 예배를 적극 주도했던 손현보는 최근 '세이브코리아'라는 집회를 전국 곳곳에서 개최하며 내란수괴인 대통령 탄핵 반대 여론몰이 중이고 그 집회에 동원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교회에 다닌다.

우선 용어를 정확하게 사용해야겠다. 지금 곳곳에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집단은 일부 개신교인들이다. 어느 때부터인가 기독교와 개신교를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지만, 기독교는 천주교와 개신교, 동방정교회를 아우르는 용어다. 일부 개신교인들의 물의로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보고 계실지도 모를 천주교와 동방정교회 교우님들께 심심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집회 주최자와 참석자들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권력의 부당한 행사에 대해, 그리고 우리 사회 곳곳에 존재한 차별철폐를 위해 얼마나 노력해 왔는지 말하지 않는다. 아니 모르거나 관심이 없다.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의도된 오독


최근 수년간 개신교인들이 인권위를 공격하는 주된 포인트는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이다. 그들은 지난해 7월 대법원이 동성동반자의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면서 이제 우리 사회가 동성결혼을 인정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10.27. 집회 참석자 중 위 판결문을 읽은 사람이 있기나 할까? 위 판결은 건강보험공단이 동성부부의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자격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는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것이 행정상 기본원칙인 평등에 위배된다는 판단일 뿐이다.

우선 세 가지 점을 지적하고 싶다.

첫째, 이 소송은 행정소송이다. 행정소송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 원칙에 따른다. 민사소송의 대원칙인 처분권주의도 이에 해당한다. 법원이 동성결혼을 우리 사회 제도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의 처분 행위가 행정상 원칙에 반한다는 원고의 청구에 대해 법리에 따라 판단했을 뿐이다. 무언가 새로운 제도를 창설한 것이 결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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