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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 인용을 확신하는 7가지 이유
2025-03-17 16:32:43
이도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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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석방과 탄핵 줄기각이 이어지며 헌재 탄핵 인용 여부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기각에 관련된 여러 소문들이 진보 진영에서도 떠돌고 있고, 보수 언론이나 유튜버들은 신이 난 듯 가짜뉴스를 양산하고 있다.

국민들이 잠을 제대로 못 이루고 있다. 분노한 대중들이 다시 거리로 쏟아지고, 민주당의 국회의원이 삭발을 하고 비상행동의 지도부를 비롯하여 여러 시민사회단체의 인사들이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하지만 필자는 윤석열의 탄핵 인용에 대해 99%가 아니라 100% 확신한다. 인용 선고가 나는 그 순간까지 절박감을 가지고 탄핵에 힘을 모아야 하지만, 그럼에도 이것이 지나쳐 야당과 진보 진영의 일부 언론이나 인사들마저 이 불안을 과장하는 것은 잘못이다. 광장에 대중을 모이게 하는 데는 긍정적이지만 국민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경제를 위축시키고 극우 세력에게는 빌미를 주며, 탄핵 너머 세상을 바꾸는 운동도 유보시키기 때문이다. 주변에서 불안을 호소하며 문의하는 이들이 많아 이에 대해 정리한다.

첫째, 법적 판결은 법조항과 범죄의 부합 여부와 범죄의 입증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피고 윤석열은 헌법 77조 등 헌법을 위반한 사항이 뚜렷하고 이에 대한 증거와 증인도 차고 넘치기 때문이다. 이런 조건에서는 아무리 보수 재판관이라도 다른 판결을 하기 어렵다. 피고가 ① 비상계엄 선포 행위, ② 국회 봉쇄 및 침입 행위,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입 행위, ④ 포고령 제1호, ⑤ 사법부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 · 구금 지시 행위를 모두 범하였음이 재판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밝혀졌고 증거와 증인도 죄를 충분히 입증하고도 남을 만큼 충분하였다. 피고가 범한 크게 다섯 가지 범죄는 명백하게 헌법 77조("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와 헌법 82조("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를 위반한 위헌 행위다. 무엇보다 탄핵 심판은 형사재판과 달리 한 사유만 위헌했어도 탄핵이 가능하다.

둘째, 피고가 명백하게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내란죄를 범하였기 때문이다. 위의 내용이 충족되더라도 탄핵 심판은 형사재판과 달리 유/무죄만이 아니라 대통령직의 수행의 정당성에 대한 여부, 곧 헌정질서의 수호 의지에 대해 판단한다. 윤석열은 계엄요건, 즉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를 마비시키고 사법부 주요 인사를 비롯하여 체포, 구금을 지시하였다. 이는 명백하게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내란죄를 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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