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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재의 인사이트] '국힘 정당해산', 불가능한 일 아니다
2025-03-18 07:05:05
이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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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 혐의 확정시 국민의힘을 대상으로 정당해산 심판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현실화될 지 관심이 쏠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은 대통령이 내란·외환 혐의로 형을 확정받으면 소속정당이 헌재의 정당해산 심판을 받도록 하는 내용인데, 사실상 국민의힘을 겨냥했다는 분석입니다. 법조계에선 국민의힘 정당해산 가능성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무성하지만, 윤석열 파면 후에도 국민의힘이 극우세력과 결탁해 폭력 선동을 계속한다면 여론의 압력이 커질 것은 분명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정당해산제는 헌법 8조4항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재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는 규정에 근거합니다. 정부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헌재에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하고,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정당해산이 가능하도록 돼있습니다. 관건은 헌법에 명시된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여부인데, 이에 대한 정의는 이미 헌재에서 명확히 한 바 있습니다.

헌재는 2014년 12월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하면서 '민주적 기본질서'는 "모든 폭력적·자의적 지배를 배제하고 다수를 존중하면서도 소수를 배려하는 민주적 의사결정과, 자유·평등을 기본원리로 하여 구성되고 운영되는 정치적 질서를 말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당시 헌재가 재판관 8 대 1 의견으로 제시한 정당해산 기준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다면 그 정당은 해산돼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이런 기준에 따르면 현재 국민의힘의 극우적 행태는 정당해산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군을 동원한 헌정 파괴 시도를 옹호하고, 헌재와 법원의 권위를 흔들면서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일부 의원은 윤석열 파면이 결정되면 불복하고 헌재를 공격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내는 상황입니다. 앞서 윤석열 탄핵소추 때 집단적으로 표결에 불참하고 방해하는 태도를 보인 것도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이 모든 행위가 내란 동조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당해산 사유라는 견해가 법조계에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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