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전 열린 대장동 사건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출석하지 않았다. 지난달 21일 이후 연속 5번째다. 아직 한 차례 더 남았지만 재판부는 이 대표 증인 소환을 중단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부(부장 조형우)는 대장동 민간업자들 1심 공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이 대표가 나오지 않았음을 확인한 후 "증인의 신분은 국회의원으로 불체포 특권이 있다. 국회 동의를 받아 6차례 소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인다"며 더 이상 이 대표를 소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는 행태"라며 유감을 표했다.
재판부는 당초 이 대표 증인신문 일정을 3월 21일·24일·28일·31일, 4월 7일·14일 총 6차례로 예정했다. 이 대표 측은 지난달 14일과 31일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여러 기소로 인해 당 대표와 의정 활동이 심각하게 방해받고 있고, 12·3 비상계엄 이후 상황이 급박히 현안을 수시로 처리해야 한다는 등 이유 때문이었다.
재판부는 지난달 24일과 28일 이 대표에게 각각 과태료 300만 원, 500만 원을 부과했다. 지난달 31일 네 번째 불출석 당시엔 "강제조치가 가능한지 계속 고민 중"이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