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박광하 기자] 최기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금천)이 7일 법정의 심리 전부를 속기하도록 하고, 녹음 또는 영상녹화를 의무화해 재판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의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 민사소송법은 조서가 없어진 경우가 아닌 한 변론방식에 관한 규정이 지켜졌다는 것은 '조서'로만 증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실무상 조서는 재판절차와 변론의 전부를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요약해 기재하는 방식으로 작성되고 있다.이런 요약 방식의 조서 작성을 두고 조서 내용의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