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이한익 기자]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16일 인용했다.헌재는 이날 오후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이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전원일치 의견으로 받아들였다.이에 따라 한 권한대행이 재판관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부장판사를 지명한 행위의 효력은 일시 정지된다. 이는 김 변호사가 낸 '재판관 임명권 행사 위헌확인' 헌법소원의 선고 시까지 유지된다.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