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농협중앙회장의 이중급여 문제와 퇴직 공로금 문제가 부각되며 "귀족 회장"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에게 "(강 회장) 급여 연봉이 3억 9000만 원인데, 농민신문사 대표이사를 겸직하며 받는 급여가 1억 9100만 원"이라며 "여기에 성과급 120%를 받으면 2억 2920만 원까지 받는다"고 짚었다. "농협중앙회 회장을 하면 최대 8억 1020만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퇴임 후 5억 안 받겠냐" 질의에 '동문서답' 강호동 "월급값 하겠다"
김 의원은 '퇴임 공로금' 문제도 함께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전 회장이 퇴임 공로금으로) 많게는 5억 이상까지 받았다"며 "2005년 7월 농협법 개정으로 농협 회장직이 비상임 명예직이 됐고, 그 취지에 따라서 농협 회장에 대한 퇴직금 제도가 폐지됐는데 이사회 의결로 퇴임 공로금을 지급하면서 사실상 퇴직금을 보장하고 있는 기형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