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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 '선거법 황당 수사', 결과는 '무혐의'
2024-10-18 19:53:22
충북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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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엉뚱한 사람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 논란이 됐던 보은군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의 선거법 위반 수사가, 최종 '혐의없음'으로 결론이 났다.

수사대상에 올랐던 박연수 전 더불어민주당 보은군수 예비후보는 "경찰이 윗선으로부터 하명을 받고 특정 정당을 겨냥해 수사를 한 것은 아닌지 배경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연수 전 후보에 따르면 지난 9월 22일 충청북도경찰청(아래 경찰청)은 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통지서를 받았다. 박 전 후보의 배우자 A씨(현직 교사)도 같은 내용의 통지서를 수령했다. 무혐의 수사결과가 나오면서, 경찰 수사가 무리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사건은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한 달 전인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3월 충북지방경찰청 소속 수사팀은 제22대 총선과정에서 박 전 후보가 마을주민에게 관광차를 대절해 주고 식사 등 향응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제보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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