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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검사 쫓아낸 사건의 배후, 직관
2024-11-15 07:07:58
선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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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법정에서 검사를 쫓아낸 초유의 사건을 두고 검찰의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명백히 복수 직무대리에 1일 직무대리까지 중첩됐기 때문에 벌어진 일임에도, 검찰이 잘못을 인정하거나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보이는 대신 강력하게 반발하는 이유는 검찰을 둘러싼 오래된 논쟁이 깔려있기 때문이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다루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 허용구 재판장은 지난 11일 공판에서 정승원 검사에게 퇴정 명령을 내렸다. 직접적인 사유는 다른 검찰청 소속인데 중복·1일 검사 직무대리 발령 통해 위법하게 이 사건 공판에 관여하고 있다는 것이다([관련기사] '성남FC' 사건 재판부, 주임검사 퇴정 명령 ..."1일 직무대리는 위법"). 즉시 반발하며 재판장 기피 신청을 한 검찰은, 사흘이 지난 14일에도 대검찰청과 성남지청에서 허 재판장이 위법 부당한 재판 진행을 했다고 다시 비판하는 입장을 밝혔다.

표면적으로는 검사의 직무관할을 규정한 검찰청법 제5조와 직무대리를 규정한 검찰근무규칙 제4조의 해석을 둘러싼 다툼이지만, 바탕에는 검사의 '직관'을 둘러싼 시각 차가 있다. 더 확장하자면 대표적인 검찰개혁 방향인 수사-기소 분리와도 맥이 닿는다.

소속은 부산지검·1개월씩 서울중앙지검·하루씩 성남지청... 목적은 하나

검사는 수사 검사와 공판 검사로 나뉘는데, 말 그대로 전자는 '수사 및 기소'를 담당하고 후자는 '공판'를 맡는다. 그런데 기록이 방대하고 복잡한 사건의 경우에는 수사검사가 직접 공판업무까지 맡는데, 이를 '직관'이라고 한다. 이럴 경우 검사는 1~2년 단위로 주기적으로 다른 검찰청으로 전보되기 때문에, 앞서 맡았던 공판업무를 계속 한다면 현재 소속이 아닌 다른 검찰청 업무를 맡는 모양새가 된다.

검찰청법 5조에 "검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검찰청의 관할구역에서 직무를 수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은 검사 직무대리 발령을 통해 수사검사가 검찰청을 옮기더라도 해당 사건의 공판 업무를 계속 맡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정승원 검사의 경우는 그중에서도 상황이 좀 심한 경우였다. 허 재판장은 정 검사가 단순한 직무대리가 아니라 1일 직무대리, 복수 직무대리인 점을 지적했다. 정 검사는 2021년 2월부터 2년 동안 성남지청 검사로서 성남FC 사건을 수사했다. 이후 검찰은 성남FC 사건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그의 다른 사건과 묶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후원금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 기업 경영진 등은 성남지원에 공소제기가 이뤄졌다.

2023년 2월 인사에서 부산지방검찰청에 전보된 정 검사는 그해 9월부터 1개월 단위로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직무대리 발령을 받았다. 또한 같은 해 5월부터는 성남지원 재판이 있을 때마다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았다. 현재 정 검사가 공판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법원은 성남지원을 비롯해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등법원, 수원고등법원까지 4곳이다. 담당 사건 수로 따지면 5건에 달한다.

허 재판장은 퇴정 명령 결정문에서 "검사 정승원은 부산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다시 1일 직무대리 발령을 통하여 그 관할구역을 무려 3곳의 검찰청으로 더 확장시켰는데, 이는 소속 검찰청의 관할구역에서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한 검찰청법 제5조를 무력화 또는 형해화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정상적이라 보기 어렵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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