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을 항소했다.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됐지만,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부분까지 다퉈보겠다는 것이다. 1심 당시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22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사실오인·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김문기를 몰랐다'는 등의 피고인의 발언이 김씨와의 업무상 관계 등 공·사적 행위를 부인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겠다"면서 "피고인에 대해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신분이었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검찰은 이것이 허위사실이라고 기소했다. 또 같은 해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는 취지로 발언했는데, 이것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지난 15일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김문기씨와 해외 출장 중 함께 골프를 치지 않았다', '국토부의 협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상향했다'는 부분은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김문기씨를 몰랐다'는 발언은 법적으로 금지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봤다. 이 판결로 이 대표는 피선거권이 박탈될 위기에 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