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이 실현되면서 한때 이를 '괴담' 취급했던 주요 언론의 과거 보도 행태가 소환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야권이 192석을 차지한 상황에서 곧바로 해제될 게 뻔한 계엄령을 대통령이 왜 선포하겠나"라면서 더불어민주당의 '계엄령 준비설'을 음모론 취급했던 <조선일보> 사설 '국민을 바보로 아는 '계엄령 괴담''(9월 4일 자)이 대표적입니다.
이 신문은 사설에 앞서 그 전날(9월 3일) '계엄 유지하려면, '불체포 특권' 野(야)의원 42명 체포해야'라는 제목의 '팩트체크' 기사에서 이미 윤석열 정부의 계엄령은 '실현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습니다.
당시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도 윤 대통령이 충암고 동문인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지명하자 "국지전과 북풍 조성을 염두에 둔 계엄령 준비 작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이 신문은 "헌법 77조 5항에 따라,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즉시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면서 "국회 재적 과반수 찬성(민주당 170석)으로 즉시 계엄 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엄령은 "불가능"하다고 판정했습니다.
아울러 "계엄 해제를 막으려 국회의원 체포 구금 계획"이라는 민주당 주장도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국회 동의 없이 체포 구금하지 못 한다"는 헌법 44조와 계엄법 13조를 들어 역시 "불가능"하다고 판정했습니다.
"유언비어, 시위 참가 국회의원을 현행범으로 체포 구금" 할 수 있다는 주장도, "의결정족수 미달시키려면 야당 의원 42명 이상을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하기 때문에 "비현실적인 가정"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이같은 '악조건'에도 지난 3일 밤 비상계엄을 강행했습니다. 다행히 야당뿐 아니라 일부 여당 의원까지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에 찬성하면서 계엄은 6시간 만에 해제됐지만, 자칫하면 정족수를 채우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