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오마이뉴스
계엄령은 불가능? 조선일보는 왜 틀렸나
2024-12-04 22:17:06
김시연
  •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 트위터로 공유하기
  • url 보내기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이 실현되면서 한때 이를 '괴담' 취급했던 주요 언론의 과거 보도 행태가 소환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야권이 192석을 차지한 상황에서 곧바로 해제될 게 뻔한 계엄령을 대통령이 왜 선포하겠나"라면서 더불어민주당의 '계엄령 준비설'을 음모론 취급했던 <조선일보> 사설 '국민을 바보로 아는 '계엄령 괴담''(9월 4일 자)이 대표적입니다.

이 신문은 사설에 앞서 그 전날(9월 3일) '계엄 유지하려면, '불체포 특권' 野(야)의원 42명 체포해야'라는 제목의 '팩트체크' 기사에서 이미 윤석열 정부의 계엄령은 '실현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습니다.


당시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도 윤 대통령이 충암고 동문인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지명하자 "국지전과 북풍 조성을 염두에 둔 계엄령 준비 작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이 신문은 "헌법 77조 5항에 따라,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즉시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면서 "국회 재적 과반수 찬성(민주당 170석)으로 즉시 계엄 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엄령은 "불가능"하다고 판정했습니다.

아울러 "계엄 해제를 막으려 국회의원 체포 구금 계획"이라는 민주당 주장도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국회 동의 없이 체포 구금하지 못 한다"는 헌법 44조와 계엄법 13조를 들어 역시 "불가능"하다고 판정했습니다.

"유언비어, 시위 참가 국회의원을 현행범으로 체포 구금" 할 수 있다는 주장도, "의결정족수 미달시키려면 야당 의원 42명 이상을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하기 때문에 "비현실적인 가정"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이같은 '악조건'에도 지난 3일 밤 비상계엄을 강행했습니다. 다행히 야당뿐 아니라 일부 여당 의원까지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에 찬성하면서 계엄은 6시간 만에 해제됐지만, 자칫하면 정족수를 채우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전체 내용보기
주요뉴스
0포인트가 적립되었습니다.
로그인하시면
뉴스조회시 포인트를 얻을수 있습니다.
로그인하시겠습니까?
로그인하기 그냥볼래요
맨 위로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