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에 있는 전라북도의 공유재산 579필지 중 50%가량이 유휴부지이거나 또는 개인에게 대부 및 매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2024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무주군·고창군·부안군 3개 군 지역을 대상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조사해 나온 결과다.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 건물, 지적재산, 기계 및 기구, 유가증권 등 재산을 말한다. 지자체 책임 아래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돼 있다. 하지만 법령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데다 공유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 인력과 관리·운영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단 점유 문제나 유휴 시설물 등에 대한 조치를 제때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어려운 지방 재정 상황 속에서 불필요한 공유재산을 적극 매각해 신규 세외수입을 늘리고 관리 비용을 절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금번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지난 5월 중순부터 11월 말까지 약 7개월이 소요됐다. 조사는 지적도와 항공사진을 이용한 사전조사와 현장조사, 지적측량 등의 과정으로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