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시가 코인, 암호화폐 같은 가상자산을 압류해 지난해 고액·상습 체납자 체납액 6800만 원을 징수했다.
31일 안산시에 따르면, 최근 들어 코인이나 암호화폐 등을 통칭하는 가상자산은 암호화 기술로 거래되는 자산으로 최근 관련 시장이 급성장하는 추세다. 일부 체납자들이 가상자산을 자산 은닉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사례가 지속 적발되고 있다.
이에 안산시는 지난해 8월 가상자산 압류 플랫폼을 도입, 지방세입 전 분야에 걸쳐 가상자산 추적·징수하고 있다. 지난해 12월까지 고액·상습 체납자 193명에 대한 체납액 약 7200만 원을 압류하고 이 가운데 6800만 원(지방세 3300만원·세외수입 35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관련해 안산시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가상자산을 압류한 뒤 이를 압박 수단으로 활용, 체납액 납부를 종용했고, 대부분의 체납자가 세금을 납부했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