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정현준 기자] 지난해 4·10 총선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가 된 이 의원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이 의원은 지난해 총선 재산 신고 과정에서 총재산 96억원을 73억원가량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로 같은 해 10월 7일 불구속기소 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