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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쇼핑' 의혹 제기에 공수처장 "법치주의 해치는 발언"
2025-02-25 14:30:28
복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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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하기에 앞서 서울중앙지법에 압수수색·통신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한 사실을 숨겼다는 '영장 쇼핑' 지적에 대해 '적법절차'를 강조하며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나섰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전혀 문제가 없다"라며 "법치주의 근간을 해치는 발언"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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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처장은 25일 내란 국조특위 마지막 청문회에서 '영장 쇼핑' 지적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할 땐 여러 피의자들이 관련돼 있었고 그중 이상민(전 행정안전부 장관) 피의자의 주소지가 서울 강남구라서 서울중앙지법(서초구 소재)을 관할로 했다"라며 "이후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할 땐 피의자 소재지가 모두 서울서부지법이었다. 만약 서울중앙지법에 청구를 했으면 관할권과 관련해 판사가 많은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 싶다"라고 반박했다.

오 처장은 "윤 대통령을 직접 타깃으로 하는 압수수색 통신 영장이 아니었다는 것이냐"라는 백혜련 민주당 의원 질의에도 "맞다"라며 "대통령실이나 대통령 관저를 대상으로 한 게 아니었다"라고 답했다. 또 "이 사건은 공수처가 공소를 제기하는 사건이 아니라 수사권만 갖는 사건이기에 형사소송법 원칙으로 관할을 정해야 한다"라며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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