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를 오갈 때 법무부 호송차가 아닌 대통령 경호처의 캐딜락 차량을 이용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열린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에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 지시로 윤석열 대통령이 파란색 호송차량으로 이동하지 않고 뒤에 캐딜락 차량에 탑승해 이동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대경 경호처 경호지원본부장을 향해 "호송차가 아니라 경호차로 이동한다는 건데 알고 있었느냐"고 질문했다. 이어 윤 의원은 "만약 호송차가 아니라 경호차를 이용한다면 자유롭게 통화하고 지시할 수도 있고 증거도 인멸할 수 있다. 사실이라면 너무나 충격적"이라고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소관 업무가 아니다"라며 즉답을 피했고, 윤 의원은 "확인해서 국조특위에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