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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재의 인사이트] '윤석열 재구속', 네 가지 방법 있다
2025-03-17 07:08:44
이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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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검찰의 항고포기가 논란인 가운데 석방된 윤석열을 재구속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법조계에선 윤석열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게 지배적인 관측입니다. 현재 거론되는 재구속 시나리오는 법원의 직권구속과 명태균 공천 개입 사건 구속, 공수처 채 상병 외압 사건 구속, 특검 수사 등을 통한 외환죄 구속 등 크게 네 가지입니다. 이밖에도 파면으로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 사라지면 공수처와 경찰 등에 고발된 윤석열 관련 여러 의혹 수사가 탄력을 받게될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우선 법원이 직권으로 윤석열을 구속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법원이 피고인을 직권구속하는 사례는 의외로 많습니다. 전국 법원에서 2023년 직권으로 발부한 구속영장 건수는 3만 1020건으로 검찰 청구에 의한 구속영장 발부 건수(2만 881건)보다 무려 1만건 이상 많습니다. 재판 도중 새로운 증거가 나오거나 불구속 재판시 증거인멸 시도를 한 경우 법원이 임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합니다. 이 가운데는 법원이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해 석방했다가 나중에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윤석열 사건에 적용하면 재구속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윤석열 구속취소를 결정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구속취소 사유에서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등 가장 본질적인 구속 요건은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구속기간 문제와 공수처 수사권 논란에 대한 상급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보이지만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게다가 검찰의 항고포기로 이마저 무산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판부가 본안 재판에서 윤석열 구속 여부에 대한 종합적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게 법조계의 관측입니다.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이 "본안에서 다투겠다"고 말한 대목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쏟아지는 비난을 일시적으로 모면하려는 의도로 보이지만 검찰 일각에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를 이유로 윤석열 구속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검찰이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재구속에 필요한 새로운 관련 증거를 제시할 거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재판부의 직권구속 말고도 시간은 다소 걸리겠지만 1심에서 윤석열에 대한 내란죄 유죄 판결 후 법정구속은 당연한 수순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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