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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하면 최대 20% 돌려받는다"
2025-03-17 09:37:20
박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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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 시 최대 20%를 환급해 주는 행사가 17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다.

1차(3월 17일~22일)와 2차(3월 23일~28일)로 나누어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회차별 기간 중 결제 누적액 최소 5000원 이상을 결제하면 결재액의 최대 20%, 금액으로는 최대 2만 원을 각 회차 기간 종료 후 선물하기 기능을 통해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

환급받은 상품권은 30일 이내에 선물하기 등록을 해야 한다. 결제금액의 20%를 산출한 금액에서 1000원 단위로 환급한다.

다만, 보유금액이 2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환급액을 수령받을 수 없으며, 30일 이내에 환급액 만큼 사용한 후 수령이 가능하다.

'3월 동행축제'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환급행사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충전 시 제공되는 10% 할인과는 별개로 진행되는 추가 혜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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