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일선 검찰청 검사와 수사관들의 불만이 많다고 한다. 본인들이 매월 정액으로 받던 특정업무경비가 지난해 연말 국회에서 전액 삭감되었기 때문이다. 매달 들어오던 특정업무경비가 지급되지 않으니, 사실상 월급이 줄어들었다고 느낀다는 얘기도 들린다.
그래서 이 글에선 필자가 검사와 수사관들에게 특정업무경비를 되찾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려고 한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얘기도 있지 않은가?
검찰 특정업무경비 삭감, 왜 벌어졌나
이런 사태를 일으킨 1차적인 책임은 법무부와 심우정 검찰총장 등 검찰 수뇌부에게 있다. 제 때에 제대로 된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아서 예산 삭감 사태를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특수활동비를 지키려고 특정업무경비까지 희생시킨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우선 특정업무경비는 특수활동비와는 구분되는 예산항목이다. 특수활동비와 마찬가지로 수사에 쓸 수 있는 예산이지만, 개인에게 정액으로 지급되는 부분을 제외하면 카드로 쓰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니까 검찰 특정업무경비의 일부는 검사와 수사관들에게 매월 정액으로 지급되고, 일부는 수사활동에 필요할 때 카드로 쓸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검찰이 그동안 특정업무경비에 대해서도 국회에 자료제출을 거부해 왔다는 것이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2024년 예산안에 대해 낸 보고서를 보면, 법무부가 특정업무경비에 대한 자료제출을 거부했다는 얘기가 나온다. 무려 567억 원에 달하는 특정업무경비를 달라고 하면서, 기본적인 자료제출도 거부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