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깝게도 화성시는 전국에서 산재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자체입니다. 최근 몇 년간 1위를 놓치지 않았고, 아직 2024년 통계가 공식 발표되지는 않았으나 아리셀 참사로 인해 2024년에도 1위가 확실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화성시에서 이렇게 산재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이 전적으로 화성시정의 책임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산재 사망사고는 50인 미만의 작은 사업장에서 여전히 많이 발생하는데 화성시는 전국적으로 50인 미만의 작은 사업장이 가장 많은 지자체 중 하나입니다. 또한 이주노동자들의 산재 사망사고 발생률이 내국인 노동자들에 비해 훨씬 높은데, 화성시는 역시 전국에서 이주노동자들이 가장 많은 지자체 중 하나입니다.
예전에는 노동자들의 안전보건 문제에 대한 행정적인 책임을 전적으로 중앙 정부(고용노동부)에서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동안전보건의 문제의 심각성이 사회적으로 공유되고 중앙정부의 행정력으로 이를 줄이는 것에 한계가 있음이 확인되면서 최근 몇 년전부터는 지자체의 역할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각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만들고 관련 행정 조직을 정비하고 있는데, 다행히 화성시에서도 작년 4월에 '화성시 산업재해 예방 조례'를 만들었고, 작년 아리셀 참사 이후 노사협력과를 신설하고, 노사협력팀, 산업안전팀, 이주노동자 지원팀 등 관련 행정 조직을 정비하였습니다.
지자체 차원에서 노동안전보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조건은 갖췄으니 이제 본격적인 역할을 해야 할텐데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너무 깊이 고민할 필요 없이 이미 만들어 놓은 조례에 나와 있는데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화성시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예방대책에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하는지는 조례에 아주 상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조례 제3조 제2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