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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무단 활용 의혹 '전광훈 알뜰폰', 가입자 명의도용 피해도 있었다
2025-03-18 10:41:14
신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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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전광훈 알뜰폰'으로 알려진 퍼스트모바일이 휴대전화 온라인 가입시, 본인확인 의무를 위반한 명의도용 피해 사례가 적발돼 지난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전광훈 목사 측이 운영하는 퍼스트모바일(법인명 : 더피엔앨)의 가입과정에서 명의도용 피해 사례가 적발됐다.

일반적으로 온라인 휴대전화 회원 가입은, 가입 대상자의 실명 정보를 휴대전화 등을 통해 재인증 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해당 업체는 가입자 실명 정보와 재인증 정보가 일치하지 않아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보안을 허술하게 관리했고, 이를 노린 명의도용이 경찰 수사에서 적발된 것이다.

즉 가입자 본인이 모르는 상태에서 제3자가 가입이 가능할 정도로 보안 시스템에 구멍이 뚫려 있었던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지난해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로부터 명의도용 피해 사례가 발생했다는 공문을 접수받았고, 해당 업체 홈페이지 보안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행정 처분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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