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지난 2023년 12월 대전시인권센터를 폐쇄했다. 이와 관련, 대전지역 인권단체들은 토론회를 열고 대전시인권센터를 원상 복원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대전지역인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대전인권행동과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사무소, 충남대인문사회융합인재양성사업단은 19일 오후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사무소 대전인권교육센터에서 '대전시인권센터 폐쇄에 따른 폐해와 사회갈등 해결을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문성호 양심과인권-나무 상임대표와 이기성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사무소장을 비롯한 대전지역 인권관련 단체 회원, 시민 등이 참석해 대전시 인권센터 폐쇄와 관련한 영향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기조발제에 나선 양해림 충남대 철학과 교수는 대전시가 인권센터를 합당한 근거나 마땅한 대책도 없이 폐쇄함으로써 지역사회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며 인권센터를 원상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교수는 "이장우 시장이 지난 2017년 9월 설립되어 6년간 모범적으로 운영되어 온 대전시 인권센터를 국가인권위와의 업무 중복을 이유로 대전시민들과의 어떤 의견 합의도, 마땅한 대책도 없이 일방적으로 폐쇄한 작태는 '대한민국 정부가 있어 지방정부는 필요 없다'는 논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전시는 인권증진팀이 관련 업무를 맡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인력 부족 문제로 실질적인 인권증진 및 인권 권익, 인권교육, 인권 매체 간행 등을 전담할 여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양 교수는 이장우 시장의 인권센터 일방적 폐쇄에 대해 6가지의 이유를 들어 법적 대응과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선 첫째는 행정절차법 위반 여부다. 양 교수는 "행정기관이 조례에 기반해 설립된 기관을 폐쇄할 때는 정해진 절차를 엄격히 따라야 한다. 만약 대전시장이 인권센터 폐쇄 결정을 내리면서 대전시민 의견 수렴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면, 행정절차법 위반을 지금이라도 주장할 수 있다"며 "이는 법률이 요구하는 절차적 정당성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제기할 수 있는 법적 문제"라고 주장했다.
둘째는 대전시 인권조례의 취지와 목적 위배 여부다. 그는 "대전시 인권증진조례는 시민의 인권 보장과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권센터는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라고 소개하고 "대전시장이 일방적으로 센터를 폐쇄함으로써 조례의 취지와 목적을 위배했고, 이 점을 법적으로 다투는 것도 가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양 교수는 특히, 대전시 인권 조례에 명시된 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무시한 결정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법적 쟁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