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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이해승 후손 또 대법 승소... 1.2 평만 반환
2024-12-19 20:24:23
김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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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나미 지로 총독은 작임 이래 내선일체의 실현을 시정의 큰 방침으로 하여 침식을 잊고 조선 통치에 다한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바인데, 특히 지원병 제도와 징병제도는 글자 그대로 총독이 조선 동포로 하여금 충성한 황국신민이 되어 대동아공영권의 지도자가 되게 하자는 어버이의 마음에서 나온 선정으로서 감사 감각하여 마지않는 바이다."

친일파 이해승이 총독부 기관지인 <매일신보> 1942년 5월 30일자에 '내선일체에 큰 공적'이라는 제목으로 쓴 글이다. 2005년 1월 공포된 '반민족행위진상규명 특별법'에 근거해 출범한 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이해승을 국가공인 친일파로 선정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해승의 후손을 상대로 낸 토지환수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정부가 이해승의 후손인 이우영 그랜드힐튼호텔 회장을 상대로 한 토지 환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정부가 반환을 요구한 땅은 138필지인데, 법원은 4㎡, 1.22평짜리 땅 1필지만 반환하라고 판단했다. 완벽한 패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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