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 사태 주도자들이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평양 무인기 침투', '오물 풍선 원점 타격' 등을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접경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 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 등 4명을 외환죄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지역 주민·종교·시민사회 연석회의와 자주통일평화연대,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등은 2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북한 공격을 유도하고 국지전까지 일으켜 한반도 평화를 해치려 한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평양 무인기 침투 오물 풍선 원점 타격 등의 의혹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서 발견된 "북방한계선(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 등 메모 등을 지적하면서 "이 같은 지시가 사실이었고, 작전으로 수행되었다면 접경지역에서의 군사적 충돌뿐 아니라 한반도 전쟁으로까지 확대되었을 개연성도 높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외환죄 중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한 자'에게 적용되는 형법 제99조 일반이적죄에 해당하며, 외환죄는 내란죄와 함께 형법상 가장 무거운 범죄로 예비 음모 단계부터 처벌 가능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