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또다시 내란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31일 오후 3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31일에 이어 두 번째 내란특검법 거부권 행사다.
최 대행은 "이전에 정부로 이송되어 왔던 특검 법안에 비해 일부 위헌적인 요소가 보완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 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 특검법안과 동일하게 여야 합의가 없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거부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