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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은 아크로비스타 세금 안 내도 된다? 이게 말이 되나
2025-04-17 10:39:41
고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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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1항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 하지만 이 조항이 과연 지금 이 나라에서 현실로 구현되고 있는가?

최근 서울 서초구의회 박재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제7조 전직 대통령 주택에 대한 감면 조례) 개정안'은 이러한 의문을 강하게 제기하게 한다. 서초구 조례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면제받는다. 이 같은 특혜를 없애자는 게 박 의원이 낸 개정안의 골자다. 법의 이름으로 특정인, 그것도 퇴임한 권력자에게 주어진 조세 특혜는 위헌적일 뿐 아니라 사회적 정의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처사다.

왜 윤석열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면제 받나


윤석열 전 대통령은 퇴임 이후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아파트에 거주 중이며, 이 자택에 대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면제받는다. 이는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부여된 특혜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은 '신분에 의한 특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더욱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위헌적이고 위법한 계엄 선포로 국민과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된 전직 대통령인데, 왜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만으로, 국민의 의무인 납세의무에서 면제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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