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오는 21일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2차 공판에 출석한 모습을 언론사가 촬영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윤씨가 피고인 신분으로 형사 법정에 앉은 장면이 언론 카메라에 노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지난 14일 진행된 1차 공판 때는 촬영이 불허돼 특혜 논란이 일었다.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언론사들의 촬영 허가 신청에 대해 "피고인에 대한 의견요청 절차 등을 거친 뒤, 국민적 관심도, 국민의 알권리, 피고인 등 관계인의 법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정촬영 허가 결정을 하였다"고 밝혔다. 2차 공판은 21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열린다.
다만 재판 내용 전체를 촬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윤씨가 법정에 입장하는 장면을 포함해 공판이 개시되기 전까지의 모습만 언론사 카메라에 공개되고, 생중계도 허용되지 않는다. 법원 측은 "과거 공판기일 촬영 전례에 따랐다"고 했다.
앞서 지난 12일 같은 재판부는 윤씨의 법정 출석 모습 촬영을 불허했다. 형사 재판을 받게 된 전직 대통령 중 1차 공판에 출두한 모습이 촬영되지 않은 건 윤씨가 유일하다. 전두환·노태우씨는 1996년 12.12사태 첫 재판, 이명박씨는 2018년 뇌물죄 첫 재판, 박근혜씨는 2017년 국정농단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한 모습이 사진과 영상으로 찍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