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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관의 뉴스프레소] 윤석열 측 변호사 수임료 500만 원
2025-04-18 08:16:26
손병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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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윤석열 측 변호사 수임료 500만 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호인단이 윤석열로부터 1인당 약 500만 원의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윤석열 변호인단은 이달 초 수임료를 지급받았으며 일부는 세금계산서까지 발행했다. 윤석열 측 탄핵심판 피청구인 변호에 참여한 사람은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등 23명에 이른다. 500만 원씩 계산하면 1억 1500만 원이 된다.

윤석열이 파면된 지 이틀 후(4월 6일) 이들 변호인단이 수임료를 전혀 받지 않고 '무료봉사'를 한다는 기사가 나와 논란이 된 적이 있다. 청탁금지법상 대통령을 포함한 공직자는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을 수 없는데, 탄핵심판에서 무상으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은 게 되기 때문이다. 이번 수임료 지급은 이런 시비를 덜기 위한 행위로 풀이된다.

신문은 "22대 국회가 윤 전 대통령 등 고위 공직자 9명을 탄핵 소추하면서 선임한 법률 대리인은 중복 포함 35명이었고, 지금까지 변호사 1인당 약 1000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박근혜 측 변호인단은 1인당 500만 원, 당시 국회가 고위 공직자 9명을 탄핵 소추할 때 선임한 변호사들도 1인당 약 1000만원을 지급했다고 한다.

윤석열 측 변호인단 중 일부가 17일 '윤 어게인 신당' 창당 기자회견을 예고했다가 일정을 취소하는 해프닝도 있었다.

윤석열 측 배의철 변호사가 "18일 오후 1시 서울 여의도 한양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당에 김계리, 송진호, 유정화, 이동찬 변호사 등이 참여한다"고 예고했다가 약 4시간 만에 취소했다.

배의철은 "국민의힘으로부터 압박이 빗발쳤다"며 "기자회견을 놓고 너무 많은 오해와 억측들이 난무해 대통령님의 말씀에 따라 기자회견을 일단 유보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부부가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자택으로 돌아가던 날,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모친이 입주민들의 의사를 묻지 않고 '대통령 내외분 수고하셨습니다'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꽃다발을 건넸다는 JTBC 보도도 있었다.

윤석열은 공직에서 물러났지만, 뉴스는 끊이지 않는다.

2) 경찰의 대통령실 압수수색, 정진석이 막았다

윤석열 내란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의 대통령실 압수수색이 16일 10시간의 대치 끝에 무산됐다. 12.3 비상계엄 이후 6번째 시도이자 윤석열이 대통령에서 파면된 후 관저에서 퇴거한 이후 첫번째 시도였다.

대통령이 물러나면 압수수색이 용이해질 것이라는 예측을 깬 상황 전개에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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