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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친일 전수 조사'... 이걸 해낸 정치인
2024-12-21 20:40:10
김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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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현대사에서 친일청산이 가장 역동적이었던 시기는 1948년 하반기와 이듬해 상반기다. 반민족행위처벌법(반민법)이 제정되고 국회 반민특위가 친일파들을 속속 체포할 때가 절정기였다.

역설적으로, 이 시기는 친일청산의 동력이 가장 약할 때였다. 1948년 5·10 총선과 8·15 정부수립 직후인 이 시기는 미군정이 무장 혹은 사회주의 독립운동가들을 상당 부분 약화시킨 이후였다. 가장 강력하게 친일청산을 추진할 세력이 미군정의 탄압으로 꺾인 뒤였다. 그래서 반민특위가 주도하는 친일청산이 상대적으로 가장 강할 수밖에 없었다.

친일청산의 사실상 유일한 희망이 된 반민특위는 9개 도와 특별시를 대표하는 10명의 국회의원인 김경배·김명동·김상덕·김상돈·김준연·김효석·박우경·오기열·이종순·조중현으로 구성됐다. 김상덕은 위원장이 되고 김상돈은 부위원장이 됐다. 정식 명칭이 국회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인 이 기구가 구성된 것은 1948년 9월 23일이다. 이듬해 1월 내무부차관이 된 김효석의 자리에는 조규갑이 들어갔다.

특위 위원 10명 중 과반수는 항일운동가였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보고서> 제3-1권은 "독립운동 경력을 가진 특별조사위원은 김상덕·김명동·김준연·오기열·이종순·김경배 등 모두 6명이었다"라고 말한다. 보고서는 이 중에서 김준연을 변절자로 분류한다.

10명의 특위 위원 중에서 친일청산에 가장 적극적인 인물은 1902년 생이자 충남 홍성 출신(충남 공주 출신으로도 표기)인 김명동이었다. "김명동은 정부 내 반민족행위자를 조사하는 특별조사위원으로도 활동했고, 반민법 제정 과정에서 반민족행위자의 범주와 처벌에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고 보고서는 평한다. 보고서는 여타 위원들의 입장은 이렇게 요약한다.

"조규갑·김경배도 반민법 제정에 적극 찬성한 자였다. 그러나 대표적으로 김준연은 반민족행위자의 범위를 대폭 축소하고 처벌도 관대히 할 것을 강하게 주장했고, 김상돈은 경감·면제 조항을 적극 찬성했고, 조중현·오기열·김효석·이종순 등은 반민법 결의 과정에서 어떤 입장도 보이지 않았다."

'우리 내부의 친일파부터 청산'... 김명동의 친일 청산 의지


전 정권 청산이 최대 이슈가 된 2016년 12월과 2024년 12월의 탄핵소추 정국에서는 국회의원들의 입장과 태도가 핵심 변수가 됐다. 국회 외부의 친일청산 동력이 크게 약화된 1948년 하반기의 친일청산 국면에서는 특위 국회의원들의 입장과 태도가 중요성을 띠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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