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당의 귀책 사유로 치러지는 '4.2 재보궐 선거'에 후보를 공천하기로 결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와 경북에서는 모두 4곳에서 재·보궐 선거가 치러진다. 대구는 '달서구6' 선거구에서 대구시의원 선거가 치러지고 경북은 김천시장 선거와 경북도의원 '성주군' 선거구에서 재선거를, 기초의원인 '고령군 나' 선거구에서 보궐선거를 치른다.
이 가운데 국민의힘 귀책으로 치러지는 선거구는 경북 고령군 기초의원 선거구를 제외한 3곳이다.
대구시의원 재선거는 국민의힘 소속 전태선 전 시의원이 지난 2022년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2명에게 황금열쇠를 주고 주민들에게는 마스크 1만여 장을 제공한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치러지게 됐다.
경북은 김충섭 전 김천시장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현직 공무원들을 동원해 지역 주민 등 1800여 명에게 6600만 원 상당의 술과 현금 등을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직을 상실하면서 치러지게 됐다.
또 경북도의원 성주군 선거는 강만수 전 경북도의원이 지난 2019년과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지역 행사에 수건을 나눠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잃은데 따른 것이다.
경북 기초의원인 고령군의원은 이달호 전 고령군의원이 지난해 4월 사망하면서 보궐선거를 치르게 됐다.
국민의힘 당규 '지방선거 공직 후보자 추천 규정' 제39조(재·보궐선거 특례) 3항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인해 재·보궐선거가 발생한 경우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선거구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앞서 대구시당은 자당 소속 의원의 귀책사유로 지난해 총선과 함께 치러진 대구 수성구 구의원 보궐선거에서 무공천을 결정했고 지난 2022년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도 공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