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전 실패인가. 윤석열 대통령 쪽 신청 증인으로 23일 탄핵심판에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체포명단'의 존재를 사실상 인정했다. 또 국무회의의 비상계엄 선포 전 심의 절차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등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정황들을 증언했다. 김 전 장관은 '특전사령관에게 끌어내라고 한 건 의원이 아니라 특전사 요원'이라고 발언하는 등 윤 대통령 쪽에 유리하게 증언하려고 노력했지만, 곳곳에서 나온 발언이 지뢰밭이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비상계엄 선포를 기획하고, 실행을 주도한 핵심 인물로 가장 먼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서울시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4차 변론에 검은 목티에 남색 정장 차림으로 출석한 그는 먼저 진행된 윤 대통령 쪽 주신문에서 계엄의 필요성, 국무회의 심의 등 절차와 내용 모두 요건을 갖췄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런 맞장구까지 쳤다.
- 송진호 변호사(윤 대통령 쪽)"(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비상계엄 해제 직후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튜브 채널에 나가서) 증인이 특전사령관 곽종근으로부터 국회 상황이 너무 혼잡하다는 보고를 받고, 사상자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끌어내라고 한 것을 김병주 의원이 '의원을 끌어내라'고 한 것으로 둔갑시킨 것 아닌가."
- 김용현 전 장관 "그렇다."
그런데 윤 대통령 쪽이 끝나고 국회 쪽 반대신문 시작 직전, 김 전 장관은 갑자기 "증인신문을 거부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잠시 휴정을 거친 재판부는 "청구인 측에게도 신문권한이 있으니 신문권한을 행사하고, 증인은 (질문을) 듣고 (개별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면 된다"고 정리했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