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시작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 심리가 이르면 다음달 안에 끝날 가능성이 커졌다. 재판부가 소송 지연 우려를 언급하며 "(다음달) 26일에는 특별한 양형 증인 없으면 결심공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매주 수요일 심리를 열고 진행도 신속히 하겠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3월 말에는 2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 심리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1차 공판이 진행됐다. 먼저 검찰과 이재명 대표 쪽은 항소 이유를 밝히고 서로 이를 반박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관련한 이재명 대표의 3가지 발언 가운데 '해외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항소 이유에서 무죄 판단이 나온 이재명 대표의 김문기 1처장 관련 나머지 2가지 발언 역시 유죄 판단이 나와야 하고, 1심 선고형량도 구형(징역 2년)에 비해 낮다고 주장했다.